게임관련법은 중독 이슈를 포함하여, 저작권 이슈, 서비스 이슈 등 다양한 법률의 집합이다. 게임산업법, 청소년 보호법, 저작권법 및 상표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, 약관법, 민법, 형법, 헌법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, 공정거래법 등 많은 법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. 게임법학을 이루어도 충분할 정도다. 관련 판례도 다수 축적되고 있다. 상당수 판례가 사행성게임물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등급분류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다. 게임 관련 논문도 마찬가지이다. 기존 학회 이외에도 여러 관련 학회가 조직되고 있으며, 관련 서적도 발간되고 있다. 본 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법학을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.
본 서는 8개의 장과 21개의 절로 구성되었고,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무적이면서도 이론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. 게임법학의 집대성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담겨있다.
이런 취지에서 본서는 게임법학을 위한 이론적, 실무적 관점에서 집필되었다. 엠파스, 네이버, NHN 등 인터넷 및 게임업계에서만 10년(2003.9~2014.3) 넘게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.
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다. 법학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다.
지적 자산은 인류의 공공재라고 본다. 본 서는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. 선행 연구자들에게 감사한다. 또한 본 서도 필자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것이다.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.
제1장 놀이와 게임
제2장 게임과 법
제3장 등급분류
제4장 게임물의 이용과 보호
제5장 게임 계약과 지식재산권
제6장 게임플랫폼과 규제
제7장 인터넷 겜블링(Gambling)
제8장 게임 문화, 예술 그리고 기술